대법 “기각 신정아 학위위조 재심리하라”

대법 “기각 신정아 학위위조 재심리하라”

입력 2009-01-31 00:00
수정 2009-01-31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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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씨
신정아씨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30일 위조한 대학 졸업장을 제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신정아(36) 전 동국대 조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업무방해 혐의 중 이화여대에서 허위 학력으로 강의한 부분은 무죄취지로, 공소기각된 예일대 박사학위 위조 및 행사 혐의는 다시 심리하라.”면서 사건을 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또 경북 울주군 흥덕사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신씨와 함께 구속 기소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가 이대에 제출한 서류는 허위 학력이 기재된 이력서뿐이었다.”면서 “신씨가 다른 대학이나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선임과정처럼 이력서 외에 다른 위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점, 심사업무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를 고려할 때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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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어 “예일대 박사학위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에 대해 원심은 신씨가 동국대 등에 제출한 박사학위 사본과 대조할 원본이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는다면서 공소기각을 선고했지만 검찰의 공소사실 중 박사학위 위조 부분은 신씨가 위조했다는 문서의 내용 및 그 명의자가 특정되었을 뿐 아니라 위조 일시,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면서 “재심리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신씨는 뇌물수수 등 10가지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미술관 공금 횡령과 미국 캔자스대 졸업 및 예일대 박사과정 입학 학력을 위조한 혐의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1-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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