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판결에 불만을 품고 해당 재판부 판사에게 항의의 뜻을 담은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29일 확인됐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하던 대검찰청 소속 A검사는 지난해 11월 법원이 배임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담당 재판부 B부장판사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A검사는 이메일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변 전 국장의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내용 등을 들면서 재판 결과가 부당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읽기에 따라서는 항의의 수준이 도를 넘은 문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쪽은 B부장판사가 공식 절차가 아닌 이메일로 이런 의견을 표현한 데 대해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A검사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런 행동에 대해 곧바로 재판부에 사과를 했고, B부장판사가 이를 받아들이는 선에서 일이 일단락됐다.”고 설명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1-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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