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철거민 참사] 충분한 협상노력 기울였을 때만 정당성 인정

[용산 철거민 참사] 충분한 협상노력 기울였을 때만 정당성 인정

입력 2009-01-24 00:00
수정 2009-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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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용산 재개발지역 화재 참사 사건에서 경찰의 진압작전을 정당한 공무수행이라고 밝혔다.일각에서는 철거민에게 특수공무집행치사상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성급하게 판단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농성사건 등과 관련해 경찰의 공무집행 적법성을 놓고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檢 “경찰 작전은 정당한 공무수행”

대법원은 1990년 ‘동의대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먼저 진압 작전의 경위를 파악하고 경찰의 공무집행이 적법했는지부터 꼼꼼히 따졌다.

동의대 학생들은 1989년 5월 학교 입시부정과 관련, 중간 투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정권을 규탄하면서 시위를 벌였다.

당시 시위대는 전경 5명을 납치해 감금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경찰은 수차례에 걸쳐 인질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면서 연행된 학생 8명을 석방하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협상을 시도했다. 하지만 시위대는 구속영장이 신청돼 임의석방이 불가능한 학생까지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이를 “경찰이 이행 불가능한 조건”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피고인들은 경찰이 전경 구출을 위해 농성장소인 도서관 건물에 진입하기 직전에 이 사실을 통고받아 알고 있는 동의대 총장이 설득했는데도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인을 체포할 긴급성이 있었다고 보여진다.”면서 “이를 근거로 볼 때 경찰이 소화 준비, 고층에서의 추락에 따른 대비 등 사고방지를 소홀히 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부정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진압 이전에 충분한 협상 노력을 기울였고 사실상 미리 진압 사실을 알려줬으므로 경찰의 공무수행이 정당했다고 본 것이다.

법원 판례까지 들지 않더라도 남일당 점거농성과 성격이 비슷했던 지난 2005년 경기 오산 세교지구 농성 사건에서 경찰의 대응은 사뭇 달랐다. 경찰은 먼저 철판으로 만든 ‘거북선’이라는 장비를 내세워 화염병 투척을 유도했다. 이렇게 위험물질을 소진시킨 뒤에도 사전연습을 수차례 진행한 뒤 농성 54일 만에 실제 진압에 나섰다.

하지만 용산 참사 사건에서 경찰은 해산만 권유했을 뿐 유혈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상이나 대화 노력은 기울이지 않았다. 그나마 진압을 개시하기 직전 백동산 용산경찰서장이 30분 동안 서너 차례 해산하라고 했을 뿐이다. 인화성 물질이 있는 건물에 진입하면서도 화재사고 등 돌발사고에 대비한 예행연습도 없었다. 경찰특공대가 투입됐을 때 현장에는 소방차 2대와 구급차 1대만이 출동해 있었고, 큰불이 난 뒤에야 경찰은 소방서에 추가지원을 요청했다.

●민변 “절차상 문제… 경찰 책임”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오윤식 변호사는 “용산 참사 현장 진압작전은 시위대 퇴거를 위한 설득이나 협상이 없었고, 경찰이 진압에만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다.”면서 “경찰이 건물 안에 인화성 물질과 화염병 등이 있어 화재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안전확보를 위한 노력이 미흡했기 때문에 인명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1-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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