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박씨에게 범죄 구성요건인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는지와 공익에 어떤 해악을 끼쳤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지 못해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5일까지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280여편의 글을 올렸다.’는 박씨의 자백을 확인하기 위해 그동안 네티즌들이 스크랩해둔 미네르바의 글 244편을 모아 박씨의 집 IP와 비교한 결과 97%인 238편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IP 조작 가능성도 확인하기 위해 박씨의 집 IP로 아고라에 글을 올린 모든 사람들의 ID를 검색했지만, 박씨와 박씨의 여동생 ID만 발견됐을 뿐 IP를 위조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10월1일 이후 박씨의 컴퓨터에서 삭제된 기록들을 복구해 확인한 결과 미네르바가 포털에 글을 올린 기록과 로그인 기록이 일치했다.
검찰은 다만 신동아에 진짜 미네르바가 자신이라고 기고하고, 인터뷰까지 한 K씨에 대해선 “수사 결과 진짜 미네르바가 박씨로 확인됐고,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지난해 7월30일자와 12월29일 글도 박씨가 쓴 것으로 확인된 이상 수사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씨가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포털에 공개한 글들 중 지난해 7월30일 아고라에 “외환 예산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이라는 글과 지난해 12월29일 “기획재정부가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했다.”는 두 글만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