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이 자신의 비자금으로 동생이 설립한 회사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조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대상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수원지법 민사9부(재판장 문영화 부장판사)는 노 전 대통령이 “오로라씨에스 소유 부동산을 헐값에 매각해 회사에 입힌 손해 중 28억 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친조카 호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지난 9일 각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9-01-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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