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철거민 강제진압 참사]경찰 ‘농성가담’ 지목 전철연

[용산 철거민 강제진압 참사]경찰 ‘농성가담’ 지목 전철연

입력 2009-01-21 00:00
수정 2009-01-2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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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민 권익도모 94년 창립 과격한 투쟁방식 논란 일어

‘용산 철거민 농성’에 연루된 것으로 경찰이 지목한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은 전국빈민연합과 전국철거민협의회(전철협)를 기반으로 1994년 철거민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철거민의 정치적·사회적 지위 확립을 목표로 하며 ‘토지투기 억제와 영구임대주택 건립부지 확보를 위한 국공유지 확대 투쟁’, ‘철거민의 생활권 보장을 위한 순환식 개발 정착 투쟁’ 등을 구체적인 강령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 단체는 1997년 경기 용인시 수지 재개발 지역에서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임대주택 입주와 공사 기간의 임시거처를 얻어냈다. 2001년에는 서울 봉천동 재개발 지역에서 시행자가 개발 지역 인근의 건물을 철거민들에게 임대해 주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성과도 거뒀다. 그러나 시위과정에서 시행자측 용역 직원 등과 충돌을 자주 빚어 일부로부터 지나치게 과격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지난 1999년에는 “시위현장에서 사제 총을 사용했다.”는 논란이 일었는가 하면 2000년에는 철거민 대책을 요구하며 옛 새천년민주당 당사에서 화염방사기를 동원해 과격시위를 벌인 적도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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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01-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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