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9일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조선족 이주노동자를 단속한 뒤 추정이나 진술에만 근거해 신체를 구금하고 강제퇴거 명령을 내린 것은 인권침해”라고 결정했다.<서울신문 1월19일자 10면 보도> 인권위에 따르면 조선족 김모(60)씨는 경기 화성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작년 11월18일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횡설수설한다.”는 이유로 단속돼 한 달가량 보호소에 구금되고 나서 강제출국 명령을 받자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정은주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정은주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01-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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