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4차례 뇌물수수 경사 구속… 경찰 자체징계 쉬쉬하다 ‘들통’
경찰과 서울 장안동 일대 불법 성매매 업주들의 유착이 검찰 조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이 감사를 통해 경찰관의 비위 행각 일부를 알고 있었으나 직무고발 없이 자체 징계로 사건을 마무리지었던 것으로 밝혀져 경찰의 ‘제식구 감싸기’의 전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송길룡)는 단속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장안동 일대 성매매 및 게임장 업주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부정처사 후 수뢰)로 현직 경찰관 김모(41) 경사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경사는 2006년 3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서울 동대문경찰서 장안지구대 순찰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단속정보 제공을 조건으로 관내 성매매업소 업주 배모(40·구속)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100여만원을 받았다.
김 경사는 또 2007년 1월 장안동의 불법 게임장 업주 이모(45·불구속)씨로부터 단속정보 제공 부탁을 받고 4차례에 걸쳐 4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김 경사는 지난해 5월 성매매 업소 단속시 거래장부 및 일기장 등의 증거물을 빼돌린 혐의(증거인멸 등)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검찰이 밝혀낸 김 경사의 혐의 가운데 증거인멸 등 일부 불법행위를 알았지만 추가 비위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중징계 중 최하 수준인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이마저도 불복신청을 통해 감봉 2개월의 경징계를 받은 김 경사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대문경찰서로 전출됐다.
검찰 관계자는 “업주와 유착관계가 있었던 경찰관이 더 이상 없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01-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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