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절도 범죄를 줄이기 위해 얼굴을 과도하게 가리는 인출자에 대해서는 작동이 되지 않는 ‘얼굴 인식’ 현금자동인출기(ATM)를 도입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
경찰청은 16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예방 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임은 강·절도 피의자들이 ATM에서 피해자들의 예금을 인출할 때 마스크나 모자, 선글라스 등을 착용해 얼굴을 가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인출자의 얼굴이 인식되지 않으면 작동을 멈추는 ATM을 은행 창구에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얼굴 인식 ATM은 2004년 제품화돼 2005년에는 모 은행에서 2주간 시범운영까지 됐지만 이후 흐지부지 끝났다. 이 시스템을 설치하는 데 기계 한 대에 20만원 이상의 설치 비용이 들어가는 데다 무엇보다 은행 입장에서는 범죄로 인해 인출된 돈이 보험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아쉬울 것도 없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군포 여대생 실종사건 수사에서도 범인이 은행 ATM에서 실종자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빼간 것이 확인됐지만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 신원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01-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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