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환 前서울시의장 징역 1년

김귀환 前서울시의장 징역 1년

입력 2009-01-16 00:00
수정 2009-01-16 01: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박홍우)는 15일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시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뿌린 혐의로 기소된 김귀환 전 서울시의회 의장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거가 끝난 뒤 시의원 4명에게 200만∼500만원의 돈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장과 시의원 사이에서 돈이 오간 경위나 이들 간의 대화 내용, 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김 전 의장이 의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인지도와 호감을 높이려고 뇌물로 준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한편, 재판부는 김 전 의장과 함께 기소된 김동훈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추징금 200만원, 윤학원 의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1-1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