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변양호씨 현대차 로비 무죄”

대법 “변양호씨 현대차 로비 무죄”

입력 2009-01-16 00:00
수정 2009-01-16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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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배씨 등 5명도 원심 파기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5일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채무탕감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추징 1억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가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변 전 국장은 석방됐다.

재판부는 또 14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원심에서 1억원 수수만 인정된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성근 전 산은캐피탈 대표 등 5명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다만 5000만원을 받은 혐의의 연원영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6월 및 추징금 5000만원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유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공소사실이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의 진술에 기초하고 있다.”면서 “그는 로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수십억원의 자금을 편취한 행위를 책임져야 하는 등 궁박한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을 좀 더 신중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변 전 국장 등은 지난 2001~2002년 김 전 대표로부터 “현대차그룹 계열사 두 곳이 한국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은행으로부터 2000억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조정을 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대표는 현대차 쪽으로부터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 당국 고위층 청탁 명목으로 41억 6000만원을 받아 20억여원을 로비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변 전 국장에 대해서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김 전 대표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정확하게 진술해 왔고 세부사항이 대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변 전 국장을 법정 구속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9-01-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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