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청장·기업인과 골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골프 인사로비설’ 등에 휘말린 한상률 국세청장의 골프행위가 공직자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5일 공직자행동강령을 관장하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한 청장이 지난해 12월25일 포항의 기업인들과 골프를 친 것이 공직자행동강령의 별도 운영지침인 ‘골프 및 사행 오락 관련 공직자 행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 권익위 관계자는 “골프 행위는 직무 관련자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불가피하게 골프를 치는 경우에는 감독자나 기관장에게 신고,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01-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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