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서울 강동갑)이 지역구민 일부에게 설날 선물을 돌리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다. 현행 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지역구민뿐 아니라 지역 연고자에게도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3일 강동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부터 김 의원 명의로 된 1만원어치의 멸치 상자가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배달된 사실을 파악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김충환 의원 쪽은 “관련법을 잘 몰라 빚어진 실수”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선물을 모두 회수했다.”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선관위 결정이 나오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9-01-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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