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를 살해한 진범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가려지게 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11일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의 입을 틀어막아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기소된 며느리 조모(42)씨가 무죄를 주장하며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을 오는 19~20일에 연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조씨의 시어머니 한모(당시 81세)씨가 서울 창동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아들 김모(47)씨가 발견, 병원에 옮기던 중 사망했다.
경찰은 직접적인 증거나 목격자가 없어 김씨 부부를 용의선상에 올렸으나, 사건 당일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는 주변의 진술과 평소 고부간 갈등이 있었다는 김씨의 진술을 근거로 조씨를 구속했다.
하지만 조씨와 변호인 측은 “경찰의 사망시간 추정도 명확지 않고, 사건 당일 시어머니와 다툰 적도 없다.”면서 “남편(김씨)이 어머니의 점심을 차려 드리려고 회사에서 돌아왔다가 홧김에 살해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01-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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