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지난 6일 ‘쟁점법안’의 처리시기와 방법 등에 일괄 타결했다. 여야는 ‘방송법과 신문법, 인터넷TV(IPTV)법 등 미디어 관련 법안 6건은 이른 시일 내에 합의처리하도록 노력한다.’는 절충안에 합의했다. 여야가 폭행사건 등 지난해 연말부터 극한대치를 벌였던 주요 이유 중 하나로 한나라당이 제출한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시각 차가 꼽힐 정도다. 미디어 관련법 중 여야와 이해 당사자간에 논란이 있었던 핵심은 무엇인지, 주요 선진국들의 상황은 어떤지 등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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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나경원(왼쪽부터)간사와 고흥길 위원장, 선진과창조모임 이용경 간사, 민주당 전병헌 간사가 의원들의 질의 시간과 관련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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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나경원(왼쪽부터)간사와 고흥길 위원장, 선진과창조모임 이용경 간사, 민주당 전병헌 간사가 의원들의 질의 시간과 관련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여야가 국회에서 치열한 대치를 벌였던 미디어 관련법 중 특히 쟁점이 되는 법안은 방송법 개정안이다. 현행 방송법은 대기업과 신문사가 지상파 방송 사업자와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의 콘텐츠제공 사업자(PP·program provider)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대로 법이 바뀌면 대기업과 신문사는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지분은 20%까지, 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PP의 지분은 30%까지 가질 수 있다.
●여당 “일자리 창출”… 신문 “수익성 증대”
이들 방송 사업의 공통점은 뉴스의 보도와 해설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대기업과 신문사는 현재 지상파 방송이나 케이블·위성TV의 어느 채널에서도 뉴스의 보도와 해설 방송을 위한 허가를 받을 수 없으나 법이 바뀌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방송·신문 겸영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도 함께 내놓았다. 현행 신문법에는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은 상호 겸영할 수 없으며 종합편성 방송사업 겸영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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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미디어 관련법을 정비해 급변하는 매체 환경에 대응하고 이를 통해 미디어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신문사들이 상대적으로 새로운 분야인 뉴미디어방송쪽에 진출하면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반면 MBC와 언론노조는 자본의 논리로 움직이는 대기업과 특정 정파의 논조를 대변하는 족벌 신문사들이 지상파를 갖게 되면 방송은 자본과 보수의 목소리만 낼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방송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대기업의 자산 규모 기준도 기존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MBC, 정부의 예산 심의·사장 추천에 반발
특히 미디어 관련 법안 외에 오는 2월 이후 제정을 목표로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공영방송법을 놓고 정부가 MBC 민영화를 압박한다는 논란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공영방송법에서는 공영방송의 수신료를 인상하는 대신 광고 수입을 전체 재원의 20%로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현재 공영 방송이지만 재원의 대부분을 광고에 의존하고 있는 MBC는 이 법이 시행되면 공영으로 갈지, 민영으로 갈지를 선택해야 한다. 공영이 되면 MBC가 누리던 막대한 광고 수입이 다른 매체로 갈 수 있고, 민영화되면 대기업과 신문사의 구매 리스트에 오를 수도 있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MBC의 민영화를 염두에 둔 적이 없고, 공영이든 민영이든 선택은 MBC가 하는 것”이라면서 “공영방송법은 공영 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지 특정사의 소유 구조를 고치자는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반면 언론노조와 MBC측은 “공영방송법은 공영방송이 국회의 예·결산 심의(현재는 결산만)를 받도록 하고 있다.”면서 “공영방송 경영위원회를 출범시켜 정부가 공영방송 사장도 추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MBC 장악 음모’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9-01-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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