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민원인들이 국가기관의 전화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때 무조건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것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해 9월 30대 여성 2명은 “국세청, 노동부, 국토해양부의 전화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하는데, 이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 기관들은 전산등록정보 조회의 필요 여부에 대한 구분 없이 무조건 주민번호 입력을 요구해, 입력하지 않으면 상담원과 통화뿐만 아니라 일반적 안내에 대한 접근마저 막고 있었다.
인권위는 “이는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노동부장관과 국세청장에게 주민번호 없이도 상담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01-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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