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1일 유흥업소와 보도방 업주들에게 향응과 금품을 받고 그 대가로 편의를 봐준 혐의로 종로경찰서 P경사를 구속하고,중부경찰서 K경장을 직위해제했다.
<서울신문 2008년 12월23일 9면 보도>
P경사는 업주 및 업소 종사자들이 연루된 형사 사건에 관여해 합의를 주선한 뒤 두 차례에 걸쳐 현금과 수표 등 수백만원을 받고,관내 유흥업소에서 100만원이 넘는 ‘공짜 술’을 여러 차례 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K경장은 관내 보도방·유흥업소 업주들에게 명절 선물 등 정기적인 상납과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서울청 자체 감찰을 받고 있다.경찰은 “P경사는 비리 정황이 일정 부분 확인돼 구속했고,K경장은 상납의 지속성 등을 파악한 뒤 해임,파면 등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09-01-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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