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낸 해임처분의 효력 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정 전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낸 신청에 대해 “효력 정지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재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임처분의 경과와 내용,신청인이 입는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때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 전 사장은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에 대통령이 한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해임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12-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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