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퇴근시간인 오후 8시 무렵 2호선 교대역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A(38)씨가 바지 지퍼를 내리고 앞에 있는 20대 여성에게 몸을 밀착시켜 추행했다.A씨는 현장에서 근무 중이던 서울경찰청 지하철수사대원들에게 곧바로 적발됐고,검찰은 A씨에게 동종전과가 2개 이상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구속기소했다.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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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신고하기가 힘든 데다 처벌 수위도 낮아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지하철 성추행범들이 ‘철퇴’를 맞고 있다.
세 번 이상 적발된 성추행범은 전원 구속됐고,엄한 처벌이 두려워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바로 검찰이 시범적으로 도입한 ‘성추행 삼진아웃제’ 덕분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세 번 이상 범행을 한 성추행범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원칙으로 하는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삼진아웃제는 경기 불황과 유가 상승 등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공중밀집장소에서 성추행을 하는 파렴치한들 역시 증가할 것을 우려,엄한 처벌을 통해 이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실제로 예전에는 지하철 성추행범을 재판까지 가게 하지 않고 통상 벌금 70만~1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구속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28일 중앙지검에 따르면 5월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는 무려 23건으로 이 가운데 삼범 전원에 대한 9건이 발부됐다.약식기소자는 236명,불구속기소자는 49명으로,검찰이 재판에 회부하거나 약식기소한 이들 가운데 구속영장 청구 비율은 7.82%나 됐다.
특히 삼진아웃제 시행 이후 추행범이 피해자와 합의해 검찰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린 사건이 80건으로 전체 처리 건수의 5분의1에 이르렀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하철 성추행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친고죄로 규정,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높은 벌금액과 재판 기록으로 남는 것 등을 우려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하는 경우가 부쩍 늘었는데,이는 피해자의 심적 고통을 덜고 합의금 등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삼진아웃제 시행으로 한 번이라도 성추행으로 적발되면 ‘큰 코 다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예방 효과도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12-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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