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19일 여성 가수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구속됐던 인기그룹 H.O.T 전 멤버 이재원(28)씨를 영장집행 3시간 만에 석방했다.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이 영장집행 이후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해 밤 11시15분쯤 이씨를 석방했다.”고 밝혔다.이씨는 지난 10일 오전 2시쯤 강남구 역삼동의 한 주점에서 20대 초반의 가수 지망생 김모(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됐었다.
김승훈기자 hunnaml@seoul.co.kr
2008-12-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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