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탄력적 양형’ 상반기 한시 도입… 소득기준 산정 ‘日數벌금제’ 검토
서민들의 생계형 범죄에 있어서 벌금을 깎아서 구형하는 ‘탄력적 양형기준제’가 내년 상반기 동안 실시된다.또 ‘사금융 피해자 지원시스템’ 이 한시적으로 가동된다.
검찰은 내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통상 벌금액의 3분의1 수준으로 낮춰 구형하기로 했다.또 의료급여 대상자,차상위계층,장애인,본인 외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등은 납부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벌금 구형을 2분의1 또는 3분의1 수준으로 깎아주고 재범 가능성이 없고 사안이 경미하다면 기소유예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검찰은 음주운전을 제외한 경미한 도로교통법위반이나 식품위생법위반 등에 이를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벌금을 즉시 완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 6개월 동안,추가로 3개월 동안 분납·연기를 허용한다.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된 사람이 자진신고하고 일부를 납부하면 수배도 해제하기로 했다.특히 장기적으로는 선진국처럼 일일소득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산정하는 기준(日數벌금제)을 도입할 계획이다.
검찰은 불법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해 수배 중인 사람들은 내년 1월부터 3개월 동안 자진신고를 받아 불구속 수사하는 한편,사기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되면 무혐의 처리키로 했다.이같은 조치가 채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채무의 성격,불법사금융 여부는 철저하게 가리며 선의의 채무자들은 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 등을 통해 사회 복귀를 지원할 예정이다.취업을 원하는 생계형 범죄자는 노동부와 협의해 직업훈련 기회를 주고 기소유예하는 ‘직업훈련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도 도입된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12-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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