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전규정 위반 혐의 포착
이천 물류창고 화재참사를 수사 중인 경기도 이천경찰서는 8일 오후 화재참사를 빚은 창고건물 관리업체 샘스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경찰 관계자는 “화재참사를 빚은 창고건물의 실 소유주와 위수탁 관계 등 계약관계를 확인하고 화재사고와 관련한 여러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면서 “이천시로부터 일부 서류를 임의제출받았으나 수사에 한계가 있어 압수수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격 압수수색에 나섬에 따라 샘스사의 안전관리규정 위반,업무상 과실 등과 관련해 일부 혐의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샘스사 관계자 2명과 이 회사로부터 출입문 공사를 하청받은 S사 관계자 2명을 출국금지해 이틀째 소환조사하고 관련업체 1곳을 전격 압수수색함에 따라 건물 전체의 방화관리 책임이 있는 업체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날 새벽까지 출국금지한 업체 관계자 4명을 대상으로 공사 발주 과정,공사 전후 안전조치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경찰은 압수물 분석결과에 따라 창고건물 실 소유주와 관리업체 사이의 위수탁 관계가 드러나면 이번 참사의 책임소재를 상당부분 규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8-12-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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