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 때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광만)는 5일 문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공직선거법 위반은 유죄,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총선을 앞두고 재정상태가 열악했던 창조한국당이 당채권을 저리로 발행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된다.”면서 “이익의 주체는 창조한국당이지만,당 대표나 실무자가 처벌을 받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지난 2월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47조 2항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누구든지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재판부는 이한정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의원이 당채권(이자 연 1 %, 만기 1년)을 사들이고 6억원을 당에 입금한 것은, 금품은 아니지만 재산상 이익이라고 판단했다.그러나 돈을 기부한 것(무상)이 아니라 빌려준 것(유상)이라 정치자금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결했다.문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며 재판부는 “대의 민주주의에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대의 민주주의 발전에 장애가 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광만)는 5일 문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공직선거법 위반은 유죄,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총선을 앞두고 재정상태가 열악했던 창조한국당이 당채권을 저리로 발행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된다.”면서 “이익의 주체는 창조한국당이지만,당 대표나 실무자가 처벌을 받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지난 2월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47조 2항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누구든지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재판부는 이한정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의원이 당채권(이자 연 1 %, 만기 1년)을 사들이고 6억원을 당에 입금한 것은, 금품은 아니지만 재산상 이익이라고 판단했다.그러나 돈을 기부한 것(무상)이 아니라 빌려준 것(유상)이라 정치자금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결했다.문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며 재판부는 “대의 민주주의에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대의 민주주의 발전에 장애가 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12-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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