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60주년… 구미유학생간첩단 연루 복역 황 대 권 씨
1일로 국가보안법이 생긴 지 60년이 됐다.그동안(1961년~2008년 2월) 1만 40 00여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됐다.‘반(反)국가활동’이라는 애매모호한 규정에 들어맞는 죄목은 많았다.이들 중에는 체포영장도 없이 끌려나와 죽도록 얻어맞고,불법구금을 당하고,있지도 않은 자백을 강요받은 사람도 있다.‘야생초 편지’의 저자로 유명한 황대권(53)씨도 이들 중 한 명이다.황대권씨
남산 안기부 지하실에서 60일간의 고문이 이어진 후,30살 청년이 44살 중년이 될 때까지 13년 2개월을 감옥에서 보냈다.스스로 국가보안법의 피해자인 황씨는 “남·북의 집권자들이 정권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 말고는 아무런 정당성이 없는 국보법이 오늘날까지도 계속된다는 게 답답할 따름이다.”고 했다.
황씨는 “세계 어디나 돌아다닐 수 있는 요즘같은 세상에 특정 국가에 대해서만은 접근도 안되고 얘기를 해서도 안 된다는건 구시대적 발상이다.
이미 폐지 시기가 한참 지난 국보법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은 이 체제에 기대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사회의 주류이기 때문이다.국가보안법 아래서 60년을 산 것은 마치 겨울에 외투를 입고 있다가 그 속에서 따뜻하고 안전했던 기억 때문에 봄이 와도 벗기 싫어하는 심리와 같다.”고 말하며 국보법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비판했다.
황씨는 현재 생태운동을 하고 있다.생사를 넘나드는 독방 생활에서 맞닥뜨린 야생초,사마귀,파리,개미 등을 보며 생명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했다.그가 2001년 생태공동체운동센터 소장이 되고 2002년 ‘야생초 편지’라는 책을 내게 된 계기다.그런 그가 말하는 국보법 폐지의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다.“국보법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같은 이유를 들 거다.하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국보법은 정권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경우가 더 많았다.진짜로 국민의 생명이 걱정된다면 형법 제8조로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
황씨와 입장을 같이 하는 사람들도 많다.지난 11월30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6278명의 서명이 담긴 성명서를 내고 ‘이제 야만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했다.
단체는 ‘반공이란 명분 앞에 국가보안법이 지배하는 야만의 시대에 인간의 양심,자유,민주주의는 유린될 수밖에 없었다.’면서 ‘유엔으로부터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를 거듭 받아왔음에도 정부와 국회는 국가보안법의 털끝 하나도 건드리려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제앰네스티도 같은날 성명을 내 ‘반국가행위와 간첩행위가 구체적으로 정의되지도 않고 표현 및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임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면서 국가보안법 폐지 혹은 근본적 개정을 권고했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2008-12-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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