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염탓 퇴거령은 역효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의 병원체인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외국인에게 출국을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3부(부장 유승정)는 중국인 허모(32)씨가 서울출입국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대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서울출입국관리소쪽은 이에 불복해 상고,최종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지난해 3월 한국 국적 생모의 초청으로 입국한 허씨는 곧바로 합법적 체류자격을 얻고 특별귀화신청을 준비하다 취업교육 중 건강검진에서 HIV 양성 판정을 받았다.이 사실을 통보받은 서울출입국관리소는 허씨에게 출국을 명령했고,허씨와 가족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월 허씨에 대한 출국명령이 부당하다고 판결하면서 “HIV는 일상적인 접촉으로 전염되지 않는 데다 HIV 감염이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불리한 처분을 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잠재적 감염인들이 검사를 기피해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밝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12-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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