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강사 2년 이상 경력자 시험없이 정교사 자격 줘야”

“전임강사 2년 이상 경력자 시험없이 정교사 자격 줘야”

입력 2008-11-24 00:00
수정 2008-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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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2년 이상 전임강사 경력을 쌓으면 현직 교원이 아니라도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부여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23일 경상남도교육감이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신청’에 대해 현직 교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2년 이상 전임강사 경력이 있는 사람의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과 ‘교육자격검정령’ 등에 따르면 교육대학이나 전문대학의 전임강사로 2년 이상 교육경력을 쌓은 사람에게는 시험 없이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을 주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경남도 교육감은 무시험 정교사 2급자격 대상을 ‘현직’으로 한정한 교육과학기술부의 ‘2008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이라는 내부 지침에 따라 2년 이상 교육경력은 있지만 현직교원이 아닌 사람의 신청을 반려했었다. 행심위 관계자는 “관계 법령에 반드시 현직교원일 것을 전제하지도 않았으며 법령에 엄연히 명시돼 있는 상황인데 행정지침으로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제한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11-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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