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차명관리 조세포탈 혐의
CJ그룹 전 자금관리팀장의 살인교사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은 20일 그룹 전·현직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상속재산 등 개인재산을 관리해 온 이재현 회장의 소환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서울신문 10월20일자 9면 보도)경찰은 이날 수사 상황을 중간 발표하면서 “이 회장에 대한 조세포탈혐의 적용을 위해 국세청에 포탈 세액을 확정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면서 “수사진행 경과에 따라 이 회장을 불러 조사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경찰은 이 회장이 1987년 고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삼성화재 주식 9만여주를 CJ그룹이 삼성으로부터 계열분리될 때인 1994~1998년 사이에 순차적으로 처분했고, 주식처분으로 마련한 자금으로 1994~2002년 사이에 임직원 명의의 차명 주식계좌 90여개를 통해 CJ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은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양도세를 내지 않은 혐의와 기업 대주주의 주식보유 변동사항이 생길 때 공시해야 하는 증권거래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8-11-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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