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양육비 월급서 공제

이혼후 양육비 월급서 공제

홍성규 기자
입력 2008-11-19 00:00
수정 2008-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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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개정안 입법예고

이혼 후 양육비 분쟁이 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양육비 지급의무자 봉급에서 직접 공제해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또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봉급생활자가 아닌 경우 재산 담보를 통해 양육비 지급을 보장받는 제도도 생길 전망이다.

법무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제때에 지급하게 하기 위해 직권이나 양육자 등의 신청에 의해 양육비지급의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자녀나 양육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또 양육비지급 의무자가 자영업자일 경우에는 봉급 공제가 어려운 만큼 담보를 내놓거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법원이 양육비 일시금 지급 명령을 했는 데도 이를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나 30일간 감치할 수 있도록 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재산분할·부양료·양육비 청구사건에 있어서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 양육비 이행 확보제도는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가 하면 양육비를 끝까지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한계가 있었지만 새 개정안에 따라 한계가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11-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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