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1일 창설 60주년을 맞아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도)과 참고인 구인제 도입 등을 비롯한 ‘미래 검찰-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발표에서 검찰권 행사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수사 전범과 필요 최소한의 정밀한 기준을 담은 압수 수색 매뉴얼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법·부당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절차 이의 제도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검찰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참고인이 소환에 불응할 때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소환하는 참고인 구인제와 수사과정에서의 허위 진술을 처벌하는 사법방해죄, 부패범죄를 효과적으로 처벌하기 위해 제한적인 범위에서의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플리바게닝은 피의자 자백을 조건으로 검찰이 가벼운 죄로 기소하거나 구형량을 낮추는 것을 말한다. 임채진 검찰총장도 “이제 때가 됐다.”며 공식적으로 도입 의지를 밝혔다.
그 동안 검찰은 어려워진 수사 환경에 꼭 필요하다며 플리바게닝의 도입을 수 차례 타진했으나 반대 여론에 밀려 번번이 무산됐다. 사건 처리 절차가 간소화하는 등 장점이 있지만 검찰의 힘이 더욱 커진다는 우려와 범죄자와 타협한다는 정서적인 반감 등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미래검찰 비전과 전략은 인권보장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면서도 공권력의 권위와 기능을 회복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선진 수사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대부분 수사를 위한 수단을 다양화하자는 것”이라면서 “과거 수사 기법에 대한 반성없이 수단만 늘리려고 한다면 시비는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검찰은 이날 발표에서 검찰권 행사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수사 전범과 필요 최소한의 정밀한 기준을 담은 압수 수색 매뉴얼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법·부당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절차 이의 제도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검찰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참고인이 소환에 불응할 때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소환하는 참고인 구인제와 수사과정에서의 허위 진술을 처벌하는 사법방해죄, 부패범죄를 효과적으로 처벌하기 위해 제한적인 범위에서의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플리바게닝은 피의자 자백을 조건으로 검찰이 가벼운 죄로 기소하거나 구형량을 낮추는 것을 말한다. 임채진 검찰총장도 “이제 때가 됐다.”며 공식적으로 도입 의지를 밝혔다.
그 동안 검찰은 어려워진 수사 환경에 꼭 필요하다며 플리바게닝의 도입을 수 차례 타진했으나 반대 여론에 밀려 번번이 무산됐다. 사건 처리 절차가 간소화하는 등 장점이 있지만 검찰의 힘이 더욱 커진다는 우려와 범죄자와 타협한다는 정서적인 반감 등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미래검찰 비전과 전략은 인권보장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면서도 공권력의 권위와 기능을 회복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선진 수사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대부분 수사를 위한 수단을 다양화하자는 것”이라면서 “과거 수사 기법에 대한 반성없이 수단만 늘리려고 한다면 시비는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11-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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