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농촌이 아닌 도시 등에 사는 사람은 아예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부재지주 등 관외경작자의 쌀소득보전직불금 부정 수령을 차단하기 위해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직불금 신청 대상자의 거주지를 ‘농촌’으로 한정해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쌀직불제 법률은 거주지에 상관없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면 누구나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농식품부는 농촌에 살면서 자녀 교육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인근 도시로 옮기는 사례 등은 예외로 인정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도시에 살면서도 가끔씩 농사일을 돌보는 ‘취미농’은 원천적으로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농촌의 정의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관련 고시 기준을 준거로 삼는다. 현행 고시에서 농촌은 행정구역상 군 이하 지역, 시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곳 등을 말한다.
정부는 또 잠정적으로 정한 부부합산 농외소득 3500만원 기준도 일부 정치권의 주장대로 보다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부당 수령자 최대 2배 과징금, 직불금 반납기한 위반자 연이율 10% 가산금, 직불금 수령 대상 구체화(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 농작업 전부 또는 대부분을 타인에게 위탁해 수행하는 경우 제외) 등의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10-3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