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연령이 높아지는 추세를 감안해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부분의 노사 대표자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기 노무법인 산하 대표는 20일 경기도 라비둘리조트에서 한국노동연구원 뉴패러다임센터 주관으로 전국화학노련 의약·화장품분과위가 주최한 고용안정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2033년에는 65세로 높아지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8-10-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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