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에 단협 해지 일방통보

전교조에 단협 해지 일방통보

이경원 기자
입력 2008-10-21 00:00
수정 2008-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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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학업성취도 표집평가 등 21개 조항… 전교조 “동의 못해”

서울시교육청이 2004년 교원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에 대한 해지를 통보했다. 하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화복 시교육청 기획실장은 20일 기자회견에서 “당시 단체협약 내용 가운데 학교 자율화 정책 등 교육정책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재개정돼야 한다는 학교현장의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192개 조항 가운데 21개 조항에 대해 해지 동의를 요청한 상태다.

시교육청이 해지를 요청한 주요 조항은 ▲학업성취도 평가 표집학교 실시 ▲연구시범학교 선정시 교원 50% 이상 서면 동의 ▲중학교 방과후 교육활동을 특기·적성교육으로 한정 ▲특기분야 교원의 전입요청 제한 ▲근무상황카드 폐지 ▲학교인사자문위원회의 의무적 구성 ▲학습지도안 결재 폐지 ▲사무실 등 편의제공 등이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시교육청의 부분 해지 통보에 대해 ‘명백한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송원재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노동조합법 32조에 따르면 새로운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기존 내용은 효력을 유지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시교육청이 단협해지를 통보할 권한이 없다.”면서 “전면해지를 거론한 것 자체가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한강해치카 인기 운행… 압구정선착장 접근성 높이며 시민 호응 이어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일대에서 운행 중인 ‘한강해치카’가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한강버스 압구정선착장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강해치카’는 압구정선착장과 서울웨이브, 무지개분수 일대를 순환하는 친환경 관람형 이동 수단으로, 현재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신사나들목과 압구정선착장 간의 이동 편의성을 대폭 높이면서, 한강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의 이용 만족도를 이끌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해치카 운행은 평소 한강공원 접근성 개선과 시민 이동 편의 확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이 의원의 의견이 반영돼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운행이 시작된 지 한달이 지난 현재, 시민들의 이용률과 만족도가 꾸준히 증가하며 한강 대표 이동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한강버스 압구정 선착장을 이용하려는 시민들과 잠원한강공원 내 서울형 키즈카페를 찾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 한강을 찾은 부모들은 물론, 압구정과 반포를 오가는 시민들까지 폭넓게 이용하며 한강공원 내 새로운 명소이자 편의 서비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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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08-10-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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