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에 단협 해지 일방통보

전교조에 단협 해지 일방통보

이경원 기자
입력 2008-10-21 00:00
수정 2008-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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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학업성취도 표집평가 등 21개 조항… 전교조 “동의 못해”

서울시교육청이 2004년 교원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에 대한 해지를 통보했다. 하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화복 시교육청 기획실장은 20일 기자회견에서 “당시 단체협약 내용 가운데 학교 자율화 정책 등 교육정책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재개정돼야 한다는 학교현장의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192개 조항 가운데 21개 조항에 대해 해지 동의를 요청한 상태다.

시교육청이 해지를 요청한 주요 조항은 ▲학업성취도 평가 표집학교 실시 ▲연구시범학교 선정시 교원 50% 이상 서면 동의 ▲중학교 방과후 교육활동을 특기·적성교육으로 한정 ▲특기분야 교원의 전입요청 제한 ▲근무상황카드 폐지 ▲학교인사자문위원회의 의무적 구성 ▲학습지도안 결재 폐지 ▲사무실 등 편의제공 등이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시교육청의 부분 해지 통보에 대해 ‘명백한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송원재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노동조합법 32조에 따르면 새로운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기존 내용은 효력을 유지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시교육청이 단협해지를 통보할 권한이 없다.”면서 “전면해지를 거론한 것 자체가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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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08-10-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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