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미도 유족에 국가배상 첫 판결

실미도 유족에 국가배상 첫 판결

오이석 기자
입력 2008-10-21 00:00
수정 2008-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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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미도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 김흥준)는 실미도에 끌려가 북파공작훈련을 받다 구타로 사망한 이모씨의 동생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1억 8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이씨가 실미도 부대의 특공요원 양성과정에서 국가 산하 공군부대 간부의 지시에 의해 살해됐음에도 불구하고 35년이 지나도록 사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지 않고 사망사실조차 알리지 않아 유족들로 하여금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가 불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8-10-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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