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공제회 간부등 3명 영장은 기각
㈜부산자원의 대출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가 16일 부산자원 박모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했다.서울중앙지법 홍승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같은 혐의로 교원공제회 간부 2명과 부산자원 실무진 등 3명에 대해 청구한 영장은 “범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기각했다. 박 대표는 교원공제회와 모 상호저축은행에서 각각 550억원과 430억여원을 대출받으면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성 등을 속여 해당 기관에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자원은 폐기물매립장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 200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부동산을 담보로 산업은행, 교원공제회 등으로부터 모두 수천억원의 대출을 받아 외압 등 비리가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10-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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