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재형)는 9일 내연녀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출소후) 전자발찌 부착명령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법률이 지난달 시행된 이후 징역형 선고와 동시에 부착명령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연녀의 딸과 함께 그 친구들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 등을 볼 때 아동을 상대로 한 재범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08-10-1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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