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상철)는 7일 불법 오락실 운영업자에게 단속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A(39) 경사 등 경기 고양경찰서 현직 경찰관 3명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A경사 등 3명은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달 말 사표를 제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A경사는 지난해 10월 경기 고양시 주교동 김모(41)씨의 성인오락실 앞에서 “관할 지구대 경찰관을 통해 단속걱정 없도록 해주겠다.”면서 김씨로부터 200만원을 받는 등 지난 8월15일까지 같은 수법이나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대가로 20차례에 걸쳐 모두 3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대포폰을 이용해 김씨에게 단속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는가 하면 단속시기를 조율한 뒤 단속에 들어가는 `시늉 단속´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8-10-08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