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다음 음악파일 불법 유통 혐의 압수수색

네이버·다음 음악파일 불법 유통 혐의 압수수색

유지혜 기자
입력 2008-10-08 00:00
수정 2008-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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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포털사이트 다음과 네이버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황철규)는 7일 경기도 분당에 있는 NHN 주식회사(대표 최휘영) 본사와 서울 서초동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석종훈) 서울사무소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비롯해 두 곳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불법 음악파일 유통 모니터링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앞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포털사이트들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협회는 “올 1월부터 포털 쪽에 블로그와 카페 등을 통한 음악 파일의 복제·전송 문제를 시정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개선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혐의로 법적 책임을 묻게 됐다.”고 밝혔다.

음악의 경우 영화에 비해 파일 용량이 작아 업·다운 로드가 비교적 쉽기 때문에 그동안 블로그, 카페 등이 음악파일 불법 유통의 온상으로 지적돼 왔다. 웹하드나 P2P 사이트 등에 비해 유통이 더 쉽게 이뤄져 저작권 침해 소지가 높은 이유다.

저작권보호센터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저작권 침해방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불법 음악물 거래량(2006년 기준)은 185억여곡, 피해 규모는 286억여원에 이른다.2006년 한 해 온라인에서 유통된 불법 음악물은 P2P를 통한 유통량이 100억 7000만여곡으로 가장 많고 웹하드 60억 3000만여곡, 포털 24억 2000만여곡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포털은 다른 온라인 유통 경로와 달리 불법물 이용이 대부분 무료로 이뤄지는 특징이 있었다.

검찰은 이미 고소인 쪽 조사를 끝마친 상태로 이번 압수수색은 피고소인 쪽인 다음과 네이버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되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포털사이트의 책임에 대해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이번 수사 결과에 따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신중한 법리검토를 선행한 뒤 죄가 있는지를 따질 것”이라고 전했다.



홍성규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10-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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