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전자변형작물(GMO) 표시가 모든 시판 가공식품으로 확대된다. 또 식품내 함량에 관계없이 모든 GMO 원료는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GMO 식품의 표시 확대·강화를 골자로 한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기준개정안’을 7일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됐던 간장과 콩기름, 그리고 옥수수를 원료로 만든 당분인 ‘전분당’ 함유 식품도 GMO 사용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이 식품들은 최종 생산 제품에서 유전자검사로 GMO 유전자를 검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식품에 사용된 원료는 아무리 함량이 적더라도 GMO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8-10-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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