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과 관련해 잠정 판매금지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에도 신고포상금을 준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일 300㎡(약 91평) 이상 식품판매업소에서 판매금지 제품을 파는 행위를 신고하면 5만원을,300㎡ 미만 영세 업체의 경우에는 3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식품소매업체뿐 아니라 문구점에도 적용된다.
현행 식품 신고포상제도에 따르면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식품에 대해서는 최고 3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3일 0시 현재 6개 식품이 멜라민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307개 식품은 검사가 종료되지 않아 판매금지가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6개 부적합 제품의 판매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30만원을,307개 식품의 판매행위를 신고하면 업체 규모에 따라 3만원 또는 5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부적합 식품이나 정부가 판매 금지한 식품의 판매 행위를 발견하면 신고전화(국번 없이 1399)나 가까운 행정관청으로 신고하면 된다. 유통·판매금지 대상 식품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8-10-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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