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남모(54)씨가 서울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전출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 건설행정과에서 일하던 남씨는 1995년 7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자 출퇴근 등을 이유로 인사교류를 신청, 강서구청에서 근무했다. 남씨는 강서구청장이 2006년 10월 ‘시·자치구 4급 이하 공무원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자신을 구로구로 전출하는 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다면 사실상 원활한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없게 돼 인사교류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자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전출하는 것은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지자체로의 이동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면서 “원고의 동의 없이 이뤄진 전출명령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구청장이 인사를 하려면 인사교류계획을 문서로 만들어 서울시에 보고해야 하는데, 당시 강서구청장은 보복인사 차원에서 서류계획을 짜기도 전에 6급 팀장직인 남씨를 인사발령냈다.”면서 “서울시 인사와 무관한 자치구 차원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자체장이 직원을 마음대로 보복인사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도 최모(58)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비슷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강남구청에서 근무하던 최씨는 2006년 9월 관악구로 전출명령을 받자 본인 동의가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