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 前이사장 영장 재청구

교직원공제회 前이사장 영장 재청구

유지혜 기자
입력 2008-10-02 00:00
수정 2008-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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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의 부실투자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는 1일 실버타운 사업 등에 무리하게 투자해 공제회에 수백억원의 손실을 끼친 김평수 전 이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006년 2월 ㈜이노츠(현 프라임엔터테인먼트) 주식 240만주를 매입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되파는 과정에서 80억원의 손실을 공제회에 끼친 혐의로 김 전 이사장에 대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김 전 이사장의 혐의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당시 실무진이 김 전 이사장에게 주식 투자가 부적절하고 위험하다는 의견을 담아 올린 내부 보고서를 확보했다.”면서 “김 전 이사장도 같은 주식을 사긴 했지만, 공제회와 달리 이익을 본 뒤 되판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10-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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