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생겨도 권한 없고 외교부 관할
정부가 대표적인 수입식품안전관리 방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식약관(수입식품 현지 조사관) 제도’가 사실은 허울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정부가 현재 해외에 공식적으로 파견한 식약관은 전 세계를 통틀어 중국에 단 1명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나마 식약관의 권한도 적어 중국 당국과 직접적인 조율은 기대하기조차 어렵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식약청이 외교통상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전문인력을 보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식약관의 파견·관리 권한이 식약청이 아닌 외교통상부에 있다는 점이다. 식약관은 외교통상부 장관이 ‘재외공관임용령’(대통령령)에 따라 직접 임명한다.
식약청이 수입식품 사고와 관련된 업무협조를 요청해도 외교통상부의 허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식약청에는 파견 인력을 늘릴 권한도 없다. 한 식약청 관계자는 “식약청에 식약관 파견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우리가 식약관에 대해 의견을 내거나 건의할 권한도 없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의 경우 식·의약품 관련 사고가 터지는 즉시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멜라민 사료, 올해 불량 헤파린 파동 등 보건 관련 문제가 잇달아 터지자 지난 8월 주재관 15명을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등 3개 도시에 파견하기로 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중국과 가진 전략경제대화를 통해 식품의약국(FDA) 중국 사무소 개설에도 합의한 바 있다.
이화여대 식품공학과 오상석 교수는 “미국이 중국에 검사관 파견을 결정한 것도 개 사료에 들어가는 멜라민 때문이었다.”면서 “정확한 정보 습득을 위해 작은 식품사고가 하나만 생겨도 발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8-10-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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