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 공포 확산] 멜라민 검출결과 그때그때 달라요

[멜라민 공포 확산] 멜라민 검출결과 그때그때 달라요

정현용 기자
입력 2008-10-02 00:00
수정 2008-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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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이 중국산 수입과자에 대한 멜라민 검사결과를 4일만에 번복한 것과 관련, 전문가들은 제품 자체의 특성과 검출기기의 한계로 인해 빚어진 해프닝이라고 분석했다.

고려대 식품공학부 이상원 교수는 “검출 한계치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낮은 농도가 함유된 제품이라면 어떤 제품을 추출해 조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고소한 쌀과자’ 제품은 둥근 쌀과자 위에 단맛이 나는 분유 성분이 군데군데 불규칙적으로 뿌려져 있다. 따라서 제품별로 외부에 뿌려진 분유 성분의 양에 차이가 있다.

이 제품에 함유된 분유는 0.94%에 불과하고, 분유가 덜 뿌려진 과자와 많이 뿌려진 과자 사이에 분석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특히 이번 멜라민 검사에 이용된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HPLC)의 멜라민 검출 한계치는 1ppm이다. 이는 제품에 존재하는 멜라민의 함량이 1ppm은 넘어야 검출이 된다는 뜻이다.

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고소한 쌀과자’의 멜라민 농도는 1.77ppm으로 검출 한계치를 간신히 넘겼다.

따라서 분유의 함량이 낮고 분포가 불규칙한 이 제품의 특성상 멜라민 함량이 1ppm 미만인 과자를 검사 샘플로 사용할 경우 미량의 멜라민이 들어 있어도 검출량은 얼마든지 ‘0’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제품의 유성분 함량이 낮고 원료가 균질하게 사용되지 않은 제품은 좀 더 많은 물량을 추출, 분석하면 유사한 해프닝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8-10-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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