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 공포를 상징하는 백색가면을 쓴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식품안전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 제시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식탁안전 마련하라
멜라민 공포를 상징하는 백색가면을 쓴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식품안전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 제시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30일 식약청에 따르면 식품제조 및 검역 교과서로 불리는 ‘식품공전’과 ‘식품첨가물공전’에는 여전히 멜라민 금지 규정이 포함돼 있지 않다.
현재 식약청이 멜라민 함유 식품의 유통 금지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식품위생법 4조(위해식품 등의 판매금지)와 6조(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금지)다.
그러나 이들 법규는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할 당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최소한의 장치에 불과하다.
평소 검역당국은 수입식품 검역에 나설 경우 우선 식품공전(식품첨가물공전)을 이용해 어떤 물질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지 기준을 세운다. 식품공전에 포함되지 않은 물질은 함유 여부를 특별히 검사할 필요가 없다. 검역기관이 검토하는 수입서류도 모두 식품공전의 기준을 따라 작성·제출해야 한다.
모든 유해 물질을 검사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 물질만 검사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예를 들어 다진 양념에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인 ‘홍국적색소’는 식품첨가물공전에 첨가 금지물질로 명확하게 표기돼 있다.
문제는 ‘멜라민’이 식품공전과 식품첨가물공전 어디에도 금지물질로 표기돼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식품첨가물공전을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데이터베이스(fa.kfda.go.kr)에서 ‘멜라민’을 검색해도 아무런 정보가 나오지 않는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품공전에 모든 유해물질을 다 표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아직까지는 기준을 만들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유제품 함유 수입식품만이라도 멜라민 기준을 만들어 놓았더라면 문제 제품을 검역과정에서 걸러낼 수 있었을 것이라며 향후 다른 식품사고가 생기기 전에 미리 기준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희대 식품공학과 윤기선 교수는 “이번 사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전세계적으로 통하는 이물질 기준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예상하지 못한 물질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위해물질의 범위를 크게 확장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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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전(식품첨가물공전)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 규격을 정리한 기준서. 식품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성분 규격, 품목 분류법, 유통기한, 규격 표시법, 식품검사법, 미생물(세균) 기준 등 식품제조 및 검역에 관련된 사항이 망라돼 있다.
2008-10-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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