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 중수부(부장 박용석 검사장)는 12일 이 회사 전 시설관리팀장 김모(56)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말 강원랜드 열병합발전시설 공사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작성해줘 공사를 수주한 에너지전문업체 K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에너지합리화 자금 등으로 97억여원을 대출받게 해주고 8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원랜드 내부 감사 과정에서 업무 관련 내규를 어긴 사실이 적발된 김모 전 레저사업본부장 등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9-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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