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헌법재판소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유타 림바흐(74·여) 독일 전 연방 헌재소장은 2일 기자회견에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시민만이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며 국가보안법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윤이상씨 같은 경우 더이상 없어야”
림바흐 전 소장은 한국 사회의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분단 경험을 갖고 있는 독일도 (국가보안법과 비슷한)국가안전법이 있었다.”고 소개하면서 “국가 보호를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지만 민주주의가 충분히 안정돼 있다면 이를 제한하는 법률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작곡가 고(故) 윤이상씨를 예로 들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척도는 결국 민주주의의 성숙도인데 한국의 민주주의도 안정됐다고 본다. 윤씨가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던 일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9·11 사태 이후 독일에서 테러방지 명목으로 도입된 데이터보호법에 대한 이야기도 꺼냈다. 이 법은 도청·감청을 가능하게 하고 일정 기간 통화기록을 보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림바흐 전 소장은 “감청을 통해 국민들의 통화 내용을 정부가 알게 되면 민주주의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집단 안전과 기본권 문제가 충돌했는데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폭력 없다면 집회의 자유 보장해야”
촛불집회와 법질서 준수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림바흐 전 소장은 “독일은 1968년 학생운동을 거치며 시위문화가 많이 정착됐다. 최근에는 과거 시절의 잘못을 부정하는 신나치주의자들의 시위를 허용하지 말자는 의견이 나오는 등 논란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연방 헌재는 폭력이 없다면 신나치주의 집회도 보장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답했다.
통독 당시 베를린주 법무부장관이었던 그는 “통일 비용이나 적용가능한 법, 통화 등 예측가능한 문제에 대해 충분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통일에 대한 조언도 곁들였다.
림바흐 전 소장은 헌재의 독립성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임명한다면 자신의 이익을 지지할 사람을 뽑아서는 안 되며 공정한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뽑느냐보다는 어떻게 독립적인 법관을 만들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와 법원은 독립해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연방 헌재가 베를린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소도시에 있다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
교수 출신으로 1994년 여성 최초로 독일 연방헌재소장을 맡았던 림바흐 전 소장은 이번이 네 번째 방한일 정도로 한국과 인연이 깊다.2002년 정년 퇴임한 뒤 독일문화원 회장으로 일했던 그는 1989년 강연을 위해 한국을 처음 찾았고,1998년 헌재창립 10주년 기념으로,2004년 독일문화원 회장 자격으로 한국에 왔다. 같은해 6월에는 평양을 방문해 독일문화원을 설립하기도 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