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억 횡령 동광그룹 회장 영장

118억 횡령 동광그룹 회장 영장

김학준 기자
입력 2008-09-03 00:00
수정 2008-09-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종원)는 2일 100억원대의 기업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정부출연금을 가로챈 동광그룹 회장 A(54)씨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2003년 3월부터 허위 전표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동광기연㈜ 등 계열사에서 118억 6500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1년 8월 경량화 패널 개발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기술개발 사업자로 선정돼 정부출연금 4억 5700여만원을 가로챘다.A씨는 비자금 조성 내역에 대해 일부는 시인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8-09-0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