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종원)는 2일 100억원대의 기업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정부출연금을 가로챈 동광그룹 회장 A(54)씨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2003년 3월부터 허위 전표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동광기연㈜ 등 계열사에서 118억 6500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1년 8월 경량화 패널 개발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기술개발 사업자로 선정돼 정부출연금 4억 5700여만원을 가로챘다.A씨는 비자금 조성 내역에 대해 일부는 시인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8-09-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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