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이병천 법정서 사제대결

황우석-이병천 법정서 사제대결

박건형 기자
입력 2008-09-03 00:00
수정 2008-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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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와 이병천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가 법정에서 ‘사제대결’을 벌이게 됐다.

줄기세포 연구 및 동물복제 전문 기업인 알앤엘바이오는 황우석 박사가 이끄는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을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2일 밝혔다.

라정찬 사장은 “수암연구원이 개 복제에 사용한 기술은 우리가 서울대에서 전용실시권을 획득한 것”이라고 말했다.

알앤엘바이오는 최근 수암생명공학연구원과 함께 개 복제 경매계획을 진행중인 미국 바이오아트사에 대해 “특허권 전용실시권자인 알앤엘바이오의 동의 없이는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수암연구원과 바이오아트측은 복제양 돌리에 대한 복제특허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사들인 만큼 개를 포함한 동물복제 상업화 전체가 자신들의 소유라는 주장으로 맞서왔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08-09-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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