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나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를 임의로 바꿀 수 없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됐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31일 휴대전화 발신번호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발신자 번호를 바꿀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목적에 관계없이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신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삭제했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2008-09-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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