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을 다시 청구한다는 방침이지만 시민단체들은 “국가보안법이라는 ‘녹슨 칼’로 신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북한 체제를 꾸준히 비판해온 사노련이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단체라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도 이적단체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특히 법원이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기 때문만이 아니라 경찰의 이적단체 구성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경찰은 “북한을 찬양하는 단체도 아니고, 조직화된 힘을 보여 주지도 않은 단체인데 촛불집회에 몇 번 참여했다고 무리하게 보안법을 적용해 구속수사하려고 한 것은 무리였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간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 사건이 터지지 않은 가운데 경찰이 작심하고 ‘국보법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촛불집회와 경제불황의 위기를 공안정국으로 타개하려고 했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성공회대 김수행 교수는 “공안정국을 조성해 정부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피하려고 시도한 것 같다.”면서 “방송을 장악하고, 촛불시위를 일벌백계하고, 진보단체와 진보인사들을 체포한다고 경제가 살아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무분별한 국보법 적용에 일단 제동이 걸렸지만 검·경이 ‘신공안정국 조성’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종교편향, 촛불시위, 방송사 사장 낙하산 논란 등 정부로서는 곤혹스런 이슈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찰은 과거 정부 시절 유명무실했던 대공 및 보안 관련 부서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청 보안과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주로 탈북자 관리만 해왔지만 올해 들어 시민사회단체 및 학원, 노동 분야에 대한 동향파악 업무가 본격적으로 재개됐다.”고 말했다. 일선 경찰서의 보안과 형사도 “존폐의 기로에 섰던 부서에 점점 힘이 실리고 있다. 공안사건에 대해 예전과 다르게 윗선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대검찰청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은 40명이었다. 올 들어 28명을 기록해 ‘여간첩 사건’에 신공안정국 분위기까지 고려할 때 40명은 훌쩍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경주 장형우기자 kdlrudwn@seoul.co.kr

























